퇴직금 계산기 (세후 실수령액)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세법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계산하기
| 항목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 |
| 세전 퇴직금 | -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는 연평균과세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원 등)를 뺀 뒤 환산급여(= 과세대상 ÷ 근속연수 × 12)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기본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500만원 + 500만원 × (근속연수 − 20) |
꼭 알아두세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DB·DC형) 가입자는 회사가 적립한 퇴직연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합산이 아닌 분류과세라 연말정산과 별개입니다.
월급 300만원(세전)으로 3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세전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연 100만원 × 3년) 덕분에 퇴직소득세는 약 10만원 수준이라 실수령액은 약 871만원이 됩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이 계산기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지원금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신청해 보세요.
구직급여(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시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간 지급
- 대상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자
- 지원 내용
- 1일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120~270일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실업 지원 제도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되며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모의계산하기 ↗2026년 9월 기준이며, 실제 신청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