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후 실수령액)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세전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세법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계산하기

세전, 상여금 제외
달력일수 (예: 1~3월은 90~92일)
세후 실수령액 (추정)
-
항목금액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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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는 연평균과세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원 등)를 뺀 뒤 환산급여(= 과세대상 ÷ 근속연수 × 12)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기본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500만원 + 500만원 × (근속연수 − 20)

꼭 알아두세요

💡 예시로 이해하기
월급 300만원(세전)으로 3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세전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연 100만원 × 3년) 덕분에 퇴직소득세는 약 10만원 수준이라 실수령액은 약 871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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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이 생각보다 적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고, 연평균과세(세액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방식)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장기 근속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뭔가요?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로,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새로 계산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지연 기간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미루지 마세요.
2026년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먼저 이체된 뒤 본인이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도 30~50% 감면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 등 예외에서는 바로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이 계산기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지원금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신청해 보세요.

구직급여(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시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간 지급

대상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자
지원 내용
1일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120~270일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실업 지원 제도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되며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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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2026년 9월 기준이며, 실제 신청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