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연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한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도 받습니다.
감면율은 수령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1~10년차 수령분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30% 감면), 11~20년차는 60%(40% 감면), 21년차 이후는 50%(50% 감면)가 적용됩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후반부 감면율이 높아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IRP에서 굴린 운용수익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찾으면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개시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의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연금 수령이 항상 유리한가요?
대체로 유리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퇴직금이 3,000만원 이하로 적고 목돈이 급하다면 일시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소득세는 정확한가요?
세법상 연평균과세 공식(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 산정(월 단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교차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의 70%만 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퇴직금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1~10년차 연금 수령분에는 그 세금의 70%인 700만원만 낸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전체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가 30% 깎이는 것입니다.
55세 전에 퇴직하면 IRP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IRP에 그대로 두면 세금을 내지 않고(과세이연)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되기 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으니,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IRP에서 굴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 한 번에 많이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