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월세와 총급여를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세액공제액과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 적용 ·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 계산하기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
미충족 시 공제 불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알면 입력하세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상 세액공제액 (연간)
-
항목금액
적용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연간, 한도 적용)-
예상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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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공제액 = min(연간 월세액, 1,000만원) × 공제율. 2026년 연말정산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구간공제율연간 한도최대 환급액
5,500만원 이하17%1,000만원17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5%1,000만원150만원
8,000만원 초과공제 불가-0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예시로 이해하기
월세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 내내 월세를 냈다면, 연간 월세 720만원 × 17% = 약 122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월세 100만원이라면 연간 1,200만원 중 한도 1,000만원까지만 인정돼 17% × 1,000만원 = 최대 17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해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공제율 17%와 15%는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면 15%가 적용됩니다. 연간 월세 한도 1,000만원 기준 최대 환급액은 각각 170만원, 15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계산된 공제액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액이 120만원인데 결정세액이 80만원이면 실제 환급은 80만원까지만 됩니다.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실제 환급 예상액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라 집주인이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3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놓쳤는데 소급 신청이 되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로 지난 5년치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만 보관되어 있다면 이사 후에도 비대면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그 전에 낸 월세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만 인정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그 이후 월세부터는 챙길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과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15~17%)가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큰 경우가 많으니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를 선택하세요. 조건이 안 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라도 챙기세요.
관리비가 포함된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순수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이체 증빙과 맞춰 신고하세요.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이 계산기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지원금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현금 지원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청년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직접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정규 복지사업으로 전환되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30세 이상·기혼 등은 부모 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되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확인하기 ↗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 임차료 지원 (예: 서울 1인 월 34.1만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전·월세 거주자는 임차급여를, 자가 주택 거주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더라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신청하기 ↗
💰 내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2026년 9월 기준이며, 실제 신청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