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급 계산할 때 왜 209시간을 쓰나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와 정수 시간으로 반올림한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월 환산액 고시와 같은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이 붙으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20% 높아지는 셈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시급을 깎을 수 있나요?
입사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계약직은 감액이 안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라 주 40시간을 초과해 계약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만 발생합니다. 초과 근무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 자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연차휴가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편의점·카페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출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