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퇴직금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 계산하기
| 항목 | 금액 |
|---|---|
| 주휴수당 (주) | - |
| 1일 평균임금 | - |
| 1일 통상임금 | - |
| 세전 퇴직금 | -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3개월 임금 = 주급 × 13주, 총일수 91일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당 포함 범위·결근·상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주)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주 41,280원입니다.
3개월 임금 = (시급 × 주당 시간 + 주휴수당) × 13주,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91일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달력일(주말 포함)로 나누는 평균임금은 시급제 알바에서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퇴직금(세전) = 적용 1일 금액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1~2년 근속이면 대부분 0원입니다.
📝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주 5일) × 1년 6개월, 주휴수당 별도 수령:
- 주휴수당: (20 ÷ 40) × 8 × 10,320원 = 주 41,280원
- 1일 평균임금 35,383원 < 1일 통상임금 41,280원 → 41,280원 적용
- 세전 퇴직금: 41,280원 × 30 × 1.5년 ≈ 1,859,296원 (세금 0원)
꼭 알아두세요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 계속근로 1년 이상 + 퇴직 직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알바·계약직도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2022년 4월부터는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3개월을 13주로 추정한 값이라 실제와 수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이 계산기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지원금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신청해 보세요.
구직급여(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시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간 지급
- 대상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자
- 지원 내용
- 1일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120~270일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실업 지원 제도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되며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모의계산하기 ↗2026년 9월 기준이며, 실제 신청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