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 수당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22시~익일 6시)는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초과한 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를 야간에 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을 모르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월급제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회사에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별도 수당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포괄임금 약정을 했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유효하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계산이 다른가요?
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휴일에 일하면 가산분만 추가로 받습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근로 대가+가산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로 알 수 없는 것은 뭔가요?
주휴수당, 실제 통상임금 산정(상여금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