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시간외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가산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 계산하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월급제면 월급 ÷ 209시간
1.5배 적용
1.5배 적용 · 연장과 겹치면 중복 가산
1.5배 적용
2배 적용
시간외 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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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시간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임금대장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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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수당 가산율 정리

💡 예시로 이해하기
통상시급 12,000원인 직장인이 연장근로 5시간 → 90,000원(12,000원 × 1.5 × 5).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 1.5 + 2시간 × 2) × 12,000원 = 192,000원입니다.
구분기준가산율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50% 가산 (1.5배)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50% 가산 (1.5배)
휴일근로8시간까지50% 가산 (1.5배)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100% 가산 (2배)

꼭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 수당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22시~익일 6시)는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초과한 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를 야간에 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을 모르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월급제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회사에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별도 수당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인데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포괄임금 약정을 했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유효하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계산이 다른가요?
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휴일에 일하면 가산분만 추가로 받습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근로 대가+가산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로 알 수 없는 것은 뭔가요?
주휴수당, 실제 통상임금 산정(상여금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