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월세 전환 시 적정 금액과 2026년 법정 상한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2%p) ·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 계산하기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감액분
법정 상한: 5.00% (기준금리 3.00% + 2%p)
2026년 9월 기준 3.00%. 변동되므로 계약 시점 금리로 확인하세요
예상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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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전환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상한은 월 416,667원(1억원 × 5% ÷ 12)입니다. 반대로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바꾸면 1.2억원(50만원 × 12 ÷ 5%)이 적정선입니다.
방향공식
전세 → 월세월세 = 보증금 감액분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보증금 증액분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상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입니다. 보증금을 얼마나 줄이는 대신 월세를 얼마 낼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3.00%면 상한은 5.00%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변동되므로 계약 시점의 금리를 확인하세요.
법정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이미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의 전부·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집을 처음 계약할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금액이 우선하므로 시장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높으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월세로 더 적은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전환율·기준금리·계산 근거를 문서(문자·계약서 특약)로 남기고,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바꾸자고 요구할 수도 있나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월세→전세 전환은 집주인과의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전환율을 기준으로 "월세 50만원이면 보증금 1.2억원이 적정하다"는 계산 근거를 들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로 버티는 것과 월세로 돌리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 보세요.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고 월세 세액공제(최대 17%)를 받을 수 있다면 월세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