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실제 정산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다른 공제를 넣으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을 넣어 최종 확인하세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월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중 소득세 부분)을 합산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IRP 합산 연간 900만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납입액에 해당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가 2월 급여에 정산액을 반영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같은 시기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왜 계산기에 없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만 적용되고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달라 입력값이 복잡해져 제외했습니다. 카드 공제를 넣으면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하면 좋은 절세가 있나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① 연금저축+IRP에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②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공제+답례품 ③ 총급여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기. 12월 31일까지 입금·결제하면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올해 중도에 입사·퇴사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근무한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가 아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