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장부 없이 세금을 추계신고할 때 쓰는 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고시된 비율(업종별 60~90%)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고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만 고시된 비율(10~30%)로 인정받습니다. 세금 차이가 수백만원 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됩니다. 인적용역(프리랜서 대표 업종)은 3,600만원 미만, 전문·과학·기술·교육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 도소매업 등은 6,000만원 미만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인적용역 7,500만원 등)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단순경비율 대비 과세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7.4%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간편장부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쓸 수 있고,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신고가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세금폭탄 위험이 크므로,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추계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고, 무기장 가산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이 계산기로 알 수 없는 것은 뭔가요?
종합소득세만 비교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이 커지면 건보료도 함께 오르는 점은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