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 2026년 구직급여 지급 기준
💡 예시로 이해하기
월급 300만원·5년 근무·40세 → 1일 66,048원(하한) × 210일 = 약 1,387만원. 월급 400만원·10년 근무·40세 → 1일 68,100원(상한) × 240일 = 약 1,634만원. 월급이 100만원 올라도 1일은 2,052원 차이. 결국 오래 다녔는지가 총액을 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
| 1일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1일 8시간 기준) |
| 지급일수 | 120~270일 (나이·가입기간별) |
소정급여일수 표 (2019.10.1 이후 이직자)
꼭 알아두세요
-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총액을 좌우하는 건 사실상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요건입니다.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 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사전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의 정확한 이름은 뭔가요?
일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며 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상 이유·왕복 3시간 이상 통근·가족 간병·육아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지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빨리 신청하세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1일 지급액은 고용보험이 산정한 평균임금(상여금·수당 포함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고, 하한액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돼 그날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에 배액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알 수 없는 것은 뭔가요?
평균임금 산정 방식(상여금·수당 포함 기준), 수급자격 충족 여부(180일·이직사유), 반복수급자 감액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부 지원 제도
이 계산기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지원금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 신청해 보세요.
구직급여(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시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간 지급
- 대상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자
- 지원 내용
- 1일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120~270일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실업 지원 제도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되며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모의계산하기 ↗ 💰 내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2026년 9월 기준이며, 실제 신청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