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나요?
보험료는 월소득의 9.5%입니다(2026년 1월 9%에서 인상,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각 4.75%)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A값과 B값이 뭔가요?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6년 3,193,511원),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입니다. 연금액 산식 1.2×(A값+B값)에 가입기간 계수를 곱해 기본연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B값 대신 현재 월소득을 그대로 사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정상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일찍 받으면(조기연금) 깎이고, 최대 5년 늦추면(연기연금) 매년 일정 비율이 가산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10년(120개월) 미만이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추납(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기)이나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65세 전까지 계속 내기)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와 공단 예상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연금액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B값으로 계산되며, 소득 변동·납부예외 기간 등이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소득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 추정치이므로,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정확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로 알 수 없는 것은 뭔가요?
실제 B값(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값), 조기·연기연금 선택,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의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